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2279』
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그랜져HG E 1대, 모닝 F 1대, K5 G 공소장 기재 “H”를 직권으로 정정한다(2017년 형제12745호 증거기록 제2권 제52, 89, 94면). 1대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미납세금이 과다하고 2013.경 및 2014.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받은 3,350만 원도 정산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더 이상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5,000,000원, 2015. 8. 7. 무렵 7,000,000원(I 주식회사에 송금), 2015. 9. 24. 16,500,000원을 받아 공소장 기재 “같은 날”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년 형제12745호 증거기록 제2권 제5, 11, 12, 89면).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국세청 등에 납부해야 할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들을 대리 납부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24.경 I에 10,000,000원, 2015. 11. 30.경 국세청에 10,000,000원, 2015. 12. 14.경 I에 2,500,000원을 대납하게 한 후 그 무렵 12,500,000원만 변제하여 1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