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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10. 16:4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전처 G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 왜 내 각시하고 다정히 앉아 있느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의자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에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때 피해자 H가 참으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 이씨발 년 너도 오늘 내 손에 죽어 볼 테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F ”에서 위와 같이 A 와 싸우면서 그 곳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시가 55,000원 상당의 식탁에 내리쳐 위 식탁을 파손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컵 40여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컵 건조기를 집어 던져 위 컵 건조기와 컵 40여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냉장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빈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F ”에서 위와 같이 B 와 싸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