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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M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마치 6개월 이내에 의정부시 I 외 8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이 완료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L, M의 N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L, 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보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고인은 L, M를 속여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인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