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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182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39,508원 및 그 중 187,640,509원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55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손해금 연 18%, 대출만료일 2012. 5.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4. 원고와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689,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9. B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C)에서 346,476,359원을 배당받아 대출금 중 일부에 변제 충당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잔여 대출금은 2013. 7. 23.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44,039,508원(원금 187,640,509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 갑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잔여 대출 원리금 합계 344,039,508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87,640,509원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689,000,000원의 근보증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근보증을 한 것인데, 피고가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공장 신축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