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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조현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8:17 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역' 안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다가가 ‘ 왜 수상한 행동을 하느냐,

너 스파이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위 G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인 H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날 23:10 경 수원 영통 구 매탄동 수원 남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유치장에 가두느냐

’ 라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주먹과 발로 그 곳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때려 출입문 합판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손괴된 유치장 화장실 사진

1. 진료 의뢰서 사본, 입 퇴원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각 공무집행 방해죄를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