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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533106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87,036,06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8.부터, 2,587,036...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5. 25.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망 F(2003. 4. 29.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B, 피고 C, G 및 망 H(2001. 1. 28. 사망)을 두었다.

망 H은 1979. 6. 3.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J(1989. 6. 16. 사망)과 원고를 두고 2001. 1. 28. 사망하였고, I은 2004. 2. 4. K과 재혼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G은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185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은 G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48, 51, 52,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2,900,000,000원, 피고 C은 700,000,000원, 피고 D는 9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다음날인 2014.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