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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6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F, G, H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에게 ‘대구 달성군 I에 대해 지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자’고 속여 G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F, G, H은 J에게 위 토지를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 4,1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A에게 3억 2,55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여 7,550만 원을 횡령하고, F은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에 ‘이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음으로서 위 중개를 한 F, N 2인이 매수키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키 위해 사실확인자 외 주변인들 상대로 접대, 그리고 경노당 기부, 경노잔치, 식대, 서류비, 교통비 등 약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내용에 대해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임의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F이 O으로부터 매입하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P이고, 매도대금도 6억 1,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F으로서는 그 1/2인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F이 임의로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