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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7: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경남대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문짝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탑승자 E( 남, 4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 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