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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