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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13 2017고단33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3. 경 제천시 F에 있는 둥굴레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7년 산 둥굴레 약 30kg 을 캐내

어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