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13 2017고단33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3. 경 제천시 F에 있는 둥굴레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7년 산 둥굴레 약 30kg 을 캐내
어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