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1545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