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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1372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20. 8. 11. 09:55 경 동두천시 중앙도 심 광장 공영 주차장과 도로 사이 공간에 자동차를 11 분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주정 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을 제 2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징수 및 과태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 항, 제 21조 제 1 항, 제 36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조는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교통법에 기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