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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39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변제기 2009. 9. 8.,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4억 원에서 ① 3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 4억 원 × 2% × 3개월), ② 여수시 E 갑 제1호증에는 지번이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외 약 7필지와 공장건물 및 시설의 소유권이전비용 4,300만 원, ③ 2009. 4. 약속어음금 6억 원에 대한 2009. 6. 13.까지 1개월분 이자(월 2%) 1,200만 원, ④ 벤츠 600 승용차에 대한 현대캐피탈 5, 6월분 리스료 합계액 약 85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3억 1,250만 원(= 4억 원 - 2,400만 원 - 4,300만 원 - 1,200만 원 -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 2010. 7. 30. 및 2010. 10. 26.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의 액수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가 4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여수시 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그 이전비용 4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전비용은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② 약속어음 6억 원에 대한 1개월분(2009. 6. 13.까지) 이자 2%인 1,200만 원은,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268 어음금 사건에서 2008. 2.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