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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가슴을 1회 밀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고인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멱살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차면서 넘어뜨려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과의 시비 이후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상해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의 일행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이 소변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넘어뜨렸다고 얘기했고, 피고인은 안때렸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으며, 자신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도 아니라면, 피해자 말을 부인하지도 않은 채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피고인 태도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잡고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