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6에 있는 88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