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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5187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단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라는 브랜드를 보유하여 스포츠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품 명 모델번호 계약수량 계약단가(원) 계약금액(원) 납기 니트 트레이닝 세트 E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F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G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H 1,000 16,500 16,500,000 2017. 8. 30. 기모 트레이닝 세트 I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J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K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L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M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N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O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P 3,000 17,500 52,500,000 2017. 9. 30. 폴라플리스 자켓 Q 3,000 11,000 33,000,000 2017. 10. 15. 50% 2017. 10. 30. 50% R 3,000 11,000 33,000,000 S 3,000 11,000 33,000,000 카치온 자켓 T 4,000 12,000 48,000,000 2017. 9. 30. 패딩 자켓 U 2,000 13,000 26,000,000 2017. 10. 15. 웰론 자켓 V 2,000 22,000 44,000,000 2017. 10. 15. 웰론 롱코트 W 10,000 28,000 280,000,000 2017. 10. 15. 20% 2017. 10. 30. 30% 2017. 11. 15. 50% X 15,000 28,000 420,000,000 합 계 1,403,000,000 제1조(총칙) 피고 회사는 제품가공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문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제품을 가공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검사를 거쳐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납기 지연 발생시 처리 및 손해배상)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약속한 납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CLAIM을 청구하며 책정 금액은 원고의 결제분에서 공제 후 지불한다.

② 계약상 납기일이란 피고 회사가 정한 대로 (ASORT COLOR & ASSORT SIZE)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