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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약 8년 전 헤어져 현재는 서로 별거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3. 6. 20.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14cm, 두께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그 옆에 있는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46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