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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 사업 중에 내가 문방구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오락기 관련 사업을 도와주겠다. 500만 원만 이체시켜라.”, “친구가 경찰인데, 도박도 하고 애인도 있고 나에게 돈을 자주 빌려준다. 6개월 되면 잘 갚아준다. 나는 부산 연제구 E빌딩을 경매로 구매하여 돈이 없다. 나의 친구인 경찰관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한다.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오락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친구가 경찰이거나 E빌딩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4,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4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