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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3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1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2016. 12. 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술 밑을 쳐서 입술이 붓고 앞니가 흔들거렸으며 피고 소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술 밑을 치거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 평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아 실제로 고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의해 주먹으로 가슴이나 입술을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 신고 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