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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5 2019고정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독서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9고정436 피고인은 2018. 10. 6.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91,230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고정46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는 2020. 1. 시간급 1,028.5원, 2020. 2. 시간급 1,090.9원, 2020. 3. 시간급 3,333.3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2020. 1. 임금 1,984,875원, 2020. 2. 임금 1,856,025원, 2020. 3. 임금 394,250원 등 임금 합계 4,235,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