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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013. 8. 30.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연립 104호 앞 도로에서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에 있는 석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고령, 하지관절 지체장애 6급으로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