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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3가합149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B지부는 원고에게 77,598,503원 및 이에...

이유

... 것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05. 5.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운영비) 피고 B지부는 E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므로, 피고 C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복지관 시설사용료는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① 피고 B지부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에 대해 피고 C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피고 C는 피고 B지부와 사이에 이 사건 복지관의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하였는바, 최종적인 관리위탁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지부 사이의 이 사건 복지관 영업, 운영관리 약정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D * 내역 : E복지관(영업명칭 : G) 제3조(신원보증금/ 월 영업책임 약정료) 건물 등에 대한 위탁관리운영권은 피고 B지부에게 있으며, 원고는 영업/운영관리 약정 동안 E복지관 등에 대해서 영업/운영관리 신원보증금과 영업책임 약정료를 피고 B지부에게 지급하고, 영업 및 운영관리한다. - 월 영업책임 약정료 : 월 500만 원으로 한다. - 신원 보증금 :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제4조(영업/운영관리약정기간) 위 건물 등에 대한 영업/운영관리 약정 기간의 시점은 2006. 11. 6.이며, 협약기간 종료시점은 2009. 10. 30.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및 보수) (1) 원고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피고 B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G시설) (1 원고가 영업/운영관리를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