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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를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