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군수품 납품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친구인 D를 통해 D의 딸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내가 군수품을 납품하여 줄테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군수품을 팔아봐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송을 해주어야 하니 먼저 물건 제작비를 주면 군수품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00만 원, G에게 약 1,100만 원, H회사에 약 640만 원, I회사에 약 800만 원, J은행에 약 1,000만 원, K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제작비를 받아도 자신의 사업비용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군수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8. 31.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정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00만 원, G에게 약 1,100만 원, H회사에 약 640만 원, I회사에 약 800만 원, J은행에 약 1,000만 원, K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2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6. 9. 9.경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