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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 운서 2 교 앞 사거리 ’를 운서 2 교에서 넙디 방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와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