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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1나3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은행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는 전제하에 30여 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들에 배치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C은행과 그 임직원들,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까지 상대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도 그러한 취지의 소송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는 것을 전제로 C은행과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십회의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은행의 임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또다시 제기한 것이 일응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효력만이 아니라 피고가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시 고지ㆍ설명의무를 해태하고, C은행 등의 사법방해 행위에 공조하였으며, 원고와 C은행간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이전의 다른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