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운전 당시 임시운전면허증이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시운전면허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시운전면허가 발급된 때는 2012. 10. 2.이고 2012. 11. 11. 다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운전당시인 2013. 8. 13.에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심에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