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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51332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05,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한 B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2015. 2. 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C을 피고의 관리단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C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39호로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정지기간 중 C이 직무를 대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5. 12.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5. 5. 15.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D을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C 및 C을 대표자로 한 피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074호로 피고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5. 4.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C이 대표한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고 C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바. E, F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085호로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정지기간 중 E이 직무를 대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5. 4.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E이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E의 신청 및 F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각 기각하고,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