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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5:34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청진동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