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D호텔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아주호텔서교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호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함께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1. 30.까지, 계약금액 23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당일 계약체결 현장에 피고 B을 대리하여 참석한 피고 B 소속 전무 F은 피고 B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C만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
1. D호텔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 C을 ‘갑’이라 칭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 업체인 원고(상호명: G)를 ‘을’이라 칭하여 별첨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가.
공사명 : D호텔 철거공사
나. 위치: 마포구 E
다.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1. 30.(공휴일작업 가능함을 조건으로 함)
라. 공사금액: 23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공사비 지불조건: 선급금 15%(공사 착공시 7일 이내 지급조건) 중도금 35%(본건물 8층까지 완료시 7일 이내 지급조건) 잔금 50%(본건물 지상1층까지 완료시 정산조건) 도급인 피고 B 도급인 피고 C 수급인 원고 제2조(철거공사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해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진다.
1. 계약내역서 별첨
2. 사업부지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