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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6:5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2로 30번 길 7-19에 있는 ‘ 세계로 마트’ 앞 공사 현장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로 548에 있는 양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벌금형 4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