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340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101,819,592원과 그 중 11,382,768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의 2015. 8. 26.자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 추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 E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