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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합58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E이 2017.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714호로 공탁한 248,554,11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 16.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16동 2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 A에게 2억 2,500만 원을 연 9.2%(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30. 피고 A에게 2억 2,5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29.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7. 1. 5.까지로 주장하나, 원금이자상환조회표(갑 제4호증)상 만기일자는 2017. 1. 29.이다. ,

그 담보로 2015. 1. 23. 피고 A과 피고 A이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2015. 1. 28.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며, 2015. 1. 30.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6. 2. 6.경부터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3. 28. 기준 미회수 원리금 합계액은 283,832,679원이다. 라.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E은 2017.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714호로, '피고 A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5. 1. 28. 원고에게 질권설정(질권설정금액 2억 8천만 원)하여, 같은 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A이 2015. 3. 17. 위 채권 중 일부인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