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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5. 19:50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806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가량, 칼날길이 18cm 가량)을 꺼내들어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주먹 아래로 향하도록 움켜쥔 뒤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에 약 8cm 가량의 깊이로 꽂히도록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혈액공기 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종종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거하다가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인 2015. 1.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날 귀가하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찔렀던 점, ④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식칼은 전체길이 296mm , 칼날길이 184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