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정37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06:34 경 파주시 C에 있는 이웃인 D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밤마다 D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위 마당에 묶여 있던 진돗개 1마리를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원에 이르어 D과 합의 하여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