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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여, 37세) 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눈 부분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 수사보고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