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3. 05:20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로 올라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푼 뒤 혁대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내부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사진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이 커졌을 때에는 피고인 B가 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F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