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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47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