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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9가단458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1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