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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120162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6. 10. 25.경 서울 금천구 F 일대 지상 구분건물 G호(전용면적 48.2496㎡, 공용면적 58.4946㎡, 대지지분 12.9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1,073,000,000원{계약금 107,300,000원(지급시기 2016. 10. 25.) 중도금 1회 107,300,000원(지급시기 2016. 12. 26.), 2회 107,300,000원(지급시기 2017. 6. 26.), 3회 107,300,000원(지급시기 2017. 12. 26.), 잔금 643,800,000원(지급시기 입주지정일)}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매도인인 시행사로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위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래 내용에서 ‘갑’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을’은 ‘E’를, ‘병’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 및 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 및 병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 및 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 평균금리 1.32%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다만, 갑 또는 병이 중도금 이자를 대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 갑 및 병은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