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704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6.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