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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23609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B(등기부상 대표자는 C이나, 실질적인 대표자인 D이다. 이하 ‘B’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60,000,000원, 어음번호 E, 수취인 B,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급기일 2011. 10.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B은 F회사의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G은 2011. 5. 2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G은 2012. 3.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5028922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약속어음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0. 30. ‘G은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2. 3. 30. D 및 G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53개의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2가합2671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3. 피고의 D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하고, G에 대한 청구는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50222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소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