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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2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70』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섬 유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6. 11:30 경 위 사업체 작업장 내에서 천정에 부착된 천막 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E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게차의 포크 위에 약 2m 높이로 철제 구조물과 목재 팔레트를 쌓아 고정시켜 만든 작업 발판에 올라간 다음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켜 높이 5m 이상에 위치한 천정에 다가간 뒤 천정에 부착된 천막을 칼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로자로 하여금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2018 고단 3274』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임가공업체 D 직원으로 위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1:30 경 위 사업체 작업장 내에서 천정에 부착된 천막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고 대표 A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자를 지게차 포크 위로 올라가게 한 뒤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지게차를 이동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에서 하차하게 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