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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섬유가공을 의뢰받아 2013.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가공된 섬유를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합계 32,869,21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12. 11. 5,000,000원, 2014. 3. 4. 15,736,0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2,869,21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12,133,141원[= 32,869,210원 - (5,000,000원 15,736,0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133,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공된 섬유를 공급받아 이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이맥스플러스’라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과실로 원고가 가공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맥스플러스에게 38,394,64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물품대금 12,133,141원에서 손해배상금 38,394,644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가공한 ‘GJM1-JP02‘ 섬유가 이맥스플러스에 납품되었고, 원고가 작성한 검사레포트(을 제5호증)에 위 섬유에 스킨뜯김, 섬유에 미세한 자국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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