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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나2749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C는 2016. 3. 25. 피고에게 안성시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C는 2016. 8.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8. 5. 28. 200만 원, 2018. 6. 20.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C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년 형제23307호), 피고는 2018. 11.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