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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장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의 돈을 대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8. 10.경부터 2018. 10.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2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