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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대명포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