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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07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17,539,872원 및 그 중 1,299,039,619원에 대하여 2013. 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대출약정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 11.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317,539,872원 및 그 중 원금 1,299,039,6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중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현황표 (가) 대출내역의 ① 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013. 10. 11. 기준 위 대출원리금 중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원리금 501,244,610원 및 그 중 원금 494,154,5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C이 실 사주로서 금융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경영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2. 9. 24.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에 관한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B은 표면상으로만 과점주주일 뿐이어서(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관련 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내지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금융위원회가 2012. 5. 2. 시행한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적격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은 2013. 4. 30.부터 2013. 5. 31.까지 5회에 걸쳐 실행되었는데, 그 전인 2013. 3. 2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그 사실과 함께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의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