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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자는,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거나,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B㈜의 대량보유자로서, 2016. 5. 26.경 과천시 C 건물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특별관계인들의 B㈜ 보유주식 등의 수가 전체 주식 수의 37.10%에서 39.34%로 1% 이상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보유주식에 D 명의로 보유한 B㈜ 차명주식을 340,044주를 누락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26., 2016. 6. 24.경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서류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를 하였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