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기요금을 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를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
거나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에 전기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언은 피고인과의 전기요금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일 뿐 단전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와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여 단전 조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